재정비촉진지구 ‘황금알 낳는 거위’는 옛말
재정비촉진지구 ‘황금알 낳는 거위’는 옛말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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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6:53 입력
  
서울시, 도촉법 적용 용적률·층수 심의기준 발표
국계법서 정한 상한보다 강화… 주변 형평성 고려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용적률 및 층수 심의기준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상한보다 강화해 발표함으로써 ‘황금알을 낳은 거위’처럼 여겨졌던 촉진지구 사업에 대한 오해가 풀릴 전망이다.
 
도촉법의 각종 특례 사항을 살펴보면 용적률의 경우 서울시 조례가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의 상한선까지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조례는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는 250%까지 용적률을 허용했으나 촉진지구는 국계법에 따라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7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두고 있으나 촉진지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심의기준을 2종은 230% 이하로, 3종은 250% 이하로 각각 설정했다. 다만 역세권은 상한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했고 결합개발시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감안해 국계법 상한용적률까지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둘 모두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도 12층 이하는 평균 16층 이하로, 7층 이하는 평균 11층 이하로 원칙을 정했다.
 
 
층수는 중·저층 혼합배치 등 다양한 주거유형으로 계획 지구 특성과 경관 등을 고려해 40% 이내 범위에서 완화가 가능토록 했다.
 
이 경우 평균 11층은 평균 15.4층, 평균 16층은 평균 22.4층으로 최고 35층 안팎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의 기준이 발표됨에 따라 고밀도 개발을 기대했던 촉진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도촉법 제정 취지가 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촉법의 제정 목적은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에 있다. 따라서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계획가인 모 교수는 “주민들이 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고밀도로 개발돼 엄청난 재산증식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도시계획 및 설계를 하면서 주위와의 형평성 등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할 때 도촉법의 상한까지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지구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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