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형 정비구역 폐지 민원·예산난 먼저 선결돼야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폐지 민원·예산난 먼저 선결돼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3.27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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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6:51 입력
  
서울시 “순기능 보다 역기능 많다”… 조례 개정 작업 중
부산 등 “상황 지켜보자”… 폐지하더라도 유보기간 둬야
 
재개발·재건축 등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 절차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원이나 예산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주민제안형 폐지와 관련,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조례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상태이고 대구·울산·인천 등은 타 시·도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열어 놓은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 조
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은 민간사업의 측면이 강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시 주민제안형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면서도 “하지만 조례 제정 목적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느 구역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상황임을 전제하더라도 여전히 민원이나 예산난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여서 “너무 섣불리 결정한 게 아니냐”는 관계자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방의 한 공무원은 “관이 주도할 경우 민원이나 예산 등의 문제점을 먼저 보완하지 않고 원상태로 회귀하게 되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문제이니만큼 닥쳐올 민원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골치가 아프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또 다른 지방의 한 공무원도 “주민제안형을 당장 없애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서울 등을 제외하고는 예산 때문에라도 폐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각 시·도 입장=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해 조례개정 작업을 진행시킬 예정”이라며 “다만 정비계획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말해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명분을 따진다면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부터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런 곳들은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사업성이 좋은 곳부터 하게 되면 엉뚱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어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대구시 관계자도 “적립된 정비기금이 10억원 미만으로 정비기금 확보가 급선무”라면서도 “현재까지는 추진위에서 제안해 오는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받아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제안형을 폐지하더라도 정비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1~2년 정도의 유보기간을 두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해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조례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올해 안에 조례개정에 대한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정비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며 “지금 당장 조례개정에 대한 논의는 없지만 향후 <도정법>이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개정도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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