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公社, 재건축·재개발 ‘충돌’
주공-公社, 재건축·재개발 ‘충돌’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27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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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7 16:43 입력
  
지방공사, 주공의 영역확대에 반발
민간 건설사들도 형평 내세워 반대
 
 

대한주택공사가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의 영역 확대움직임을 본격화하면서 타 공공부문과 민간업체 등 업계 전반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공사는 역할이 비슷한 주공이 자신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속내를 비추고 있다. 또 민간업체들은 형평성을 내세워 주공의 진출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그간 성남, 부천, 대전 등 각 지역에서 무리하게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등 공공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 주공의 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주공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도 “성남 등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을 위해 무리수를 둔다면 좌시하지는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관계자 또한 “재개발·재건축은 원칙적으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는 공공의 시행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주공과 설립 취지 및 역할이 비슷한 지방공사 역시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SH공사 고위 관계자는 “주공이 무분별하게 영역을 확대한다면 지방공사는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공사도 정부 정책에 맞춰 주도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기업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주공의 사업 확대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주공과 같은 공공부문은 시장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장에 직접 참여해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주공은 부실이 생겨도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지만 민간은 적자가 나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공의 사업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업계 관계자들도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신림, 성남 등의 사업장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잡음이 생기고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주공이 시행하는 안양 덕천마을에서는 시공자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특정업체 유착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대로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주공이 서민주거 안정, 임대주택 공급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태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은 “공공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주공의 사업 참여 확대는 재개발·재건축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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