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신동아아파트, 정근혜 재건축조합장 연임
영등포 신동아아파트, 정근혜 재건축조합장 연임
임기 만료에 따른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스카이하버 계약 해지
  • 이다인 기자
  • 승인 2023.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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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다인 기자] 서울 영등포구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를 선출하며 사업 동력을 확보했다.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올댓마인드 문래점에서 2023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재적조합원 482명 중 282명(58.5%)이 직접참석 및 서면결의서로 의결권을 행사했다.

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선임을 위한 투표도 진행했다. 재적조합원 482명 중 243명(50.4%)이 선거에 참여했으며 정근혜 현 조합장의 선임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정근혜 조합장은 앞서 임기동안 사업대행자 지정고시 및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고시 등 신속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조합원 210명의 찬성표를 받으며 조합장직을 연임하게 됐다.

정근혜 조합장과 함께 조합을 운영하게 될 집행부도 꾸려졌다. △감사 1명(이승효 씨) △이사 5명(김진용‧김완주‧강성묵·성지현·최진환 씨) 등이다.

연임에 성공한 정근혜 조합장은 “앞으로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 사업의 핵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며, 우리 구역이 명품단지 및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스카이하버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안건도 의결을 받았다. 스카이하버는 도정법 위반으로 지난해 1월 업무정지 1년 행정처분을 받고 업무정지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판결이 확정되며 지난 10월 26일부터 24년 9월 11일까지 업무가 정지됐다. 이에 조합은 스카이하버의 업무정지로 인해 앞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판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했다. 

더불어 조합은 지난달 2일 하나자산신탁을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 받고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스카이하버의 부재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총회에는 8개의 안건이 상정돼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장 선임 의결의 건 △이사 선임 의결의 건 △감사 선임 의결의 건 △대의원 선임 의결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계속적 업무수행에 대한 부동의 및 계약해지 의결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승인(추인) 의결의 건 등이다.

1982년 준공된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번지 일대 2만619㎡ 부지에 법적상한용적률 299.94%를 적용해 최고 30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563가구를 건립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 5분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 서부간선도로로 접근성이 좋아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하다. 아울러 영문초‧문래중‧관악고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인근에 안양천을 비롯해 생태공원‧벚꽃길‧체육공원‧목동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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