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시장 침체에 탁상행정으로 갈등 심화
재개발 주택시장 침체에 탁상행정으로 갈등 심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4.0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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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사업 흥행이 예고되는 상황에서도 정비업계는 주택시장 한파와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가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가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섣부른 행정을 시행할 경우 주민갈등 요소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사업이 답보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우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정비사업 기상도 악화는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새해 벽두부터 공사비 지급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대조1구역은 지난 2022년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이 기존 공사비의 28%에 달하는 1,3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사업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집행부 해임과 주민갈등,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사업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도 입주가 시작된 상태에서 공사비 갈등이 발발했다. 조합 측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물가변동 배제특약에 따라 착공 후 공사비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공자인 DL이앤씨는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외적 요인에 의해 공사비가 인상된 만큼 공사비 증액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의도대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사비 증액문제를 해결할 국가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라며 “정부가 건설자금 대출에 따른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공사 중단으로 정비사업이 멈춰서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입법행위와 정책 시행으로 사업지연과 주민갈등이 초래되는 현상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토지등소유자에게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사업 참여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토록 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추정분담금 조기화 법률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탁상입법으로 악명이 높다.

이주·철거가 완료된 시점에서도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급등하는 상황인데, 사업 초창기부터 분담금을 추정해 알리는 것이 법 취지에도, 사업 추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섣부른 지원책도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꺼내든 조합 직접설립 제도가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는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현장 데이터가 쌓이기도 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재개발 지역에 접목시키려다보니 기존 세력과 외부 세력 간의 분쟁을 조장하는 애물단지 정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선 재개발 현장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개적인 정책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열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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