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 완화
서울시, 다세대주택 일조권 규제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3.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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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4 11:03 입력
  
2차 건축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다세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조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다세대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 일조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침체된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 기준만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이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이던 것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기존 규제의 경우 10층 높이 4층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2.5m 이상 떨어져야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엄격한 일조기준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계속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시는 ‘2차 건축조례 개정안’에서 영세상인들의 시장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세상인 등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기준도 전격 완화하기로 했다.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2배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지난 2월 입법 예고된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4월 시의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1차 건축조례 개정안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건축규제 개선이 주요 내용으로 리모델링이 용이하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5∼10% 추가로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주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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