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자금차입에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 필요한가
추진위 자금차입에 토지등소유자 서면동의 필요한가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4.02.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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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구 도시정비법(2017.2.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에서 그 동의 비율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

구 도시정비법이 적용되고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자금차입이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주민총회의 의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자금차입 안건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별도 서면동의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서면동의 없이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등 후속 업무 수행에 나아갈 수 없다(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다55705 판결, 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다259272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추진위원회가 운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및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259272 판결, 대법원 2020.11.12. 선고 2017216905 판결 참조)하여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주민총회의 의결과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도시정비법 제32조 제4항은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운영규정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렇다면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문제된다.

생각건대, 현행 도시정비법령에 사전동의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현행 도시정비법령에 토지등소유자 ‘사전 동의 비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의 수범자로서는 추진위원회의 어떠한 업무에 토지등소유자의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및 구체적인 사전동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비교적 명백하고, 비록 현행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행 도시정비법에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추진위원회의 자금 차입에 토지등소유자의 사전동의와 주민총회의 의결이 모두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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