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정비업체에 칼 대나
이젠 정비업체에 칼 대나
  • 박노창 기자
  • 승인 2007.03.02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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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0:18 입력
  
서울시가 <상법>상 주금가장납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9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마쳤다. <상법>상 벌금형으로 끝나게 될지 <도정법>상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등록을 한 경우로 봐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지 해당업체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당업체들은 만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문이 진행되기 이전 서울시도 등록취소 행정처분은 무리라는 입장이어서 해당 업체들은 그나마 안도하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서울시는 주금가장납입에 의한 범죄사실 법령이 <도정법>이 아니라 <상법>이었다면 행정처분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이같은 질의에 모호하게 회신한 건설교통부의 공문 한 장에 소신이 흔들리고 있다.
 
건교부의 회신내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당시 주금가장납입에 대해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라는 게 요지였다. 법인설립 당시 주금가장납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을 서울시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한다. 법인설립과 등록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는 것은 곤란하다. 또 기존 구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이나 주택공급에 효자노릇을 해 왔던 재개발·재건축을 부패의 온상으로 보고 있는 정부의 편향된 시각이 그대로 반영돼 무작정 칼을 휘두르는 게 능사는 아니다. 가뜩이나 먹구름이 낀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사업초기 첨병노릇을 하고 있는 정비업체에게 과도하게 법을 적용한다면 사업은 더욱 움츠려들 수밖에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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