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노후주택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3월부터 노후주택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도시정비법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최진 기자
  • 승인 2024.01.31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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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오는 3월 말부터 노후주택이 60%만 돼도 재개발이 가능해진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29일 입법예고를 마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3월말께 시행된다.

우선 재개발 착수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재개발사업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는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3분의 2 이상충족해야 하고 입안요건 미부합 지역은 입안대상지 면적의 10%까지만 편입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는 50% 이상)으로 완화된다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길 건너편도 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도 요건을 2/3 이상 충족해야 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폭이 4m 이상(사업면적 1~4일 경우 6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가 늘어나고, 도로 인접 부지의 활용 여건이 좋아져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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