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개발사업 예비신탁사 선정 일단 제동
국토부, 재개발사업 예비신탁사 선정 일단 제동
MOU체결방식 개선 되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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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시 예비신탁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현재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라 신탁방식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가칭 추진준비위원회가 특정 신탁업체를 예비신탁사로 선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이 신탁사가 해당 현장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토부는 구역 예비신탁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을 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탁방식은 사업 초기에 예비신탁사를 선정해 업무협약을 체결, 신탁사가 초기부터 투입돼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개선 방향대로 주민들이 먼저 신탁방식 추진을 결정하고 신탁사를 공개 경쟁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 동의서를 징구하기까지 신탁사가 직접 나서기 어려워진다. 신탁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인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에는 적극적 홍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데 초기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사업기간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탁사 관계자는 “예비신탁사 선정 및 MOU체결이 사업구역 선점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사가 적극적으로 사업 초기부터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 주민동의 후 공개경쟁으로 신탁사를 선정하게 된다면 신탁방식 특성상 추진위원회 등 법정 주민대표기구조차 설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후단지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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