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감면 추진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 감면 추진
  • 최영록 기자
  • 승인 2007.02.28 04: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7-02-28 12:02 입력
  
박승환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재건축에 대해 환수하는 초과이익을 감면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15일 “지방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것으로 한나라당 지방출신 의원 26명이 공동으로 참여해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건설업계의 강력한 반대 속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5월 도입,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률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대상을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함에 따라 투기와 거리가 있는 지방의 주택경기마저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지방의 경우 주택이 노후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재건축부담금 등 다양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인해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기가 곤란하고 사업성도 불투명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