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공공기여는 주민과 논의 후 결정해야
신속통합기획 공공기여는 주민과 논의 후 결정해야
합의내용 변경후 일방통보하는 행정행위 개선 시급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05 1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신속통합기획 현장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는 이유는 기부채납시설 및 공공기여에 대해 주민들과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일방적인 행정통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당시 합의된 내용이 서울시 심의에서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강남구 미도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용지 활용을 두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강남구와 주민들은 청년복지시설 등을 정비계획안에 담았는데 서울시는 기존에 확정한 노인요양시설 등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심의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각 부서 의견을 받아 저류조와 노인요양시설, 보훈회관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주민들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가 통보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공공기여 방식은 주민들이 제안한 신속통합기획안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방안은 신속통합기획과는 무관하며 각 부서의 사전 검토와 자문을 거쳐 결정된다”며 “신속통합기획이 아닌 일반 재건축으로 추진해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무리한 공적부담과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이 가이드라인만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 시가 책임감 있게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끝까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핵심 구동원리인 통합심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자치구-주민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정비계획을 수립해 모두가‘윈윈’하는 사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신속통합기획도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성 확보를 근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인데,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현재 수많은 현장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했다가 기획안이 나온 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이유로 불만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의 가장 핵심은‘인센티브 혜택’과‘공공기여’인데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되고 있어 현장에서 수많은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며 “서울시와 주민들이 모두 상생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이드라인만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과정까지 주민, 자치구, 서울시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