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림동 398번지일대 재개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시행
중림동 398번지일대 재개발,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시행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2.2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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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서울시 중구 소재 중림동 398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이 조합설립을 향해 줄달음이다.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중구 중림동398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에 대해 최근 서울시는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중림동 398번지일대 제2(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 28,315.5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에는 지하 5층부터 지상 25층까지 아파트 791가구(임대 191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중구청은 지난 2020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정비계획수립 용역 착수했으며, 2021년 정비계획 입안 주민동의서가 제출됐다. 2022년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람공고와 함께 지난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심의 수정가결, 정비계획() 재공람 공고,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에 이어 시 예산지원기준인 조합직접설립 주민동의율 75%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지원 조합 직접설립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지원자(구청장)가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지난 20224월 조합 직접설립제도 활성화 방안 시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합 직접설립 제도를 도입하면 공공지원자는 조합설립계획 수립 정비업체 선정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변호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전직공무원 등 외부전문가 중 공공지원자가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출마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주민들이 투표로 선출한다. 또 위원은 토지등소유자 수의 1/20 이상을 공공지원자가 선임한다.

주민협의체에서는 회의에 부의된 안건 의결(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략적 추정분담금 산정, 조합정관() 작성, 조합의 업무, 회계, 선거관리 규정 작성,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처리안건 확정결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민협의체 업무가 마무리 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해 사업을 이끌어 갈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등)과 대의원을 선임하고, 조합정관, 예산회계규정, 선거관리규정, 행정업무 규정 등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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