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 승인 2024.03.05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7조 제2항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돼 있다.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등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무상귀속), 사업시행자는 위 무상귀속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그 대가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무상양도).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국공유재산은 ‘기존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용도의 제한과, ‘새로 설치해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설치비용’ 이내라는 범위의 제한이 모두 존재하는데,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입증책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 등이 문제된다.

우선, 대법원은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구 도시정비법(2012.2.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해,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고 이를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1)대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기반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했다. 

2)하급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3)대법원은 재건축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4)대법원은 그 현황이 도로나 공원 등으로 사실상 공중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판시했다.

도시정비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범위를 ‘정비사업시행인가 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 이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기반 시설’을 의미한다고 좁게 해석하고 있어 유념해야 한다.

남기룡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로드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