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3년차 ‘부동산 특단대책’ 필요하다
윤 정부 3년차 ‘부동산 특단대책’ 필요하다
  • 이석주 이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 승인 2024.03.0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 국민 주거안정의 새 희망과 재도약을 약속하며 출범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시행이 3년차에 돌입했다.

3년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규제완화’와 ‘주택공급 확대’로 요약된다. 임기 초 8.16대책과 지난해 1.3대책, 그리고 금년 1.10 부동산대책이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대책이다. 

이들 대책의 주요 내용과 목표는 임기 5년간 전 정부보다 13만호 많은 270만호(서울 50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이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을 민간주도로 개편함으로써 민간의 활력 제고를 유도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지 공급확대 △사업절차 조정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신규택지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와 3기 신도시 조기완공 △청년주택과 내집마련 리츠를 통한 주거사다리 복원 등 긍정적인 대책과 목표 설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 내용의 정부 부동산정책이 올해로 3년차 반환점을 돌아섰음에도 불구, 괄목할 만한 성과가 미진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각종 지표를 보더라도 이 같은 부진이 확인된다. 첫째,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서울의 경우 아파트 착공이 전년 및 5년과 비교했을 때 약 60%가 줄어 계획 대비 반토막 수준의 공급량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금리 및 원자재·인건비가 급상승, 사업원가 대비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건설 의욕상실이 공급량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셋째, 집값 상승기에 도입한 재건축분담금·투기지역 지정·대출규제·과도한 세금 등 대못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 사업진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주택시장 측면에서 경기하락 및 주민동의율 저조로 사업이 지연돼 신규 주택공급이 늦어지는 한편, 새집 선호 증가와 1인 가구 증가로 신규 주택수요는 상승하고 있다.

다섯째,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공급 역시 주택경기 악화 및 환경악화 문제 등의 걸림돌로 신속 추진에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경고음을 타개해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는 보다 세밀하고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수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주택수급 여건도 순탄치 않다.

재건축부담금 등 잔존규제를 폐지하는 속도를 한층 올리는 한편 관련 도시주택 법령에 대한 재정비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주택공급에 뚜렷한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공급속도가 늦어져 발생하는 각종 경고음을 방치한다면 주택시장은 또다시 과거처럼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저소득층 등 경제체력이 빈약한 서민들의 생활기반을 송두리째 빼앗는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 영향에 따른 아파트 수요 증가로, 아파트 전세시장도 다시 대란이 올 수 있으니 전세사기범에 대한 엄벌 대책과 함께 사전예방 대책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가 시급한 부문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이 앞서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응하는 한편 리모델링을 통한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숫자 끼워맞추기식의 엉뚱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공급 숫자 확대에만 치중해 과거 정부의 5.6대책이나 8.4대책처럼 태릉·마포·SETEC·서울의료원 부지 등 서울에 남은 마지막 미래성장 부지까지 몽땅 신규택지로 지정함으로써 물의를 빚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세권 및 신도시 등의 용적률 과대 확대나 수도권 그린벨트의 무리한 해제로 도시환경 악화를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나아가, 국회 등 정부 관련 부처는 그동안 제시된 부동산 대책들이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을 유지하며 최대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및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택공급 주무부서인 광역 및 기초 등 지자체도 현 정책을 성공시켜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도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석주 이사 / 한국도시계획가협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