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국회 본회의 통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2.29 18: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