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군포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수립
3.3㎡ 당 659만원·공사기간 52개월 공사도급계약 의결
지상 최고 49층까지 아파트 1,031가구, 오피스텔 396실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4.03.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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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경기도 군포시에 있는 군포10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전두근)이 조합원 이주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조합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군포시 소재 군포새마을금고 본점 9층에서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을 보면 이 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781번지 일대 37,7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612.42%와 건폐율 35%를 적용해 아파트 1,031가구와 업무시설(오피스텔) 396실·판매시설(지하1층~지상2층)을 건립할 예정이다. 시공자인 호반건설과의 공사비는 3.3㎡ 당 659만원으로 협의했으며, 공사기간 실착공일로부터 52개월이다.

이날 총회에는 조합원 373명 중 서면결의서 투표 304명, 현장 투표 48명 등 총 352명이 참석해 성원했으며, 212명의 조합원이 총회장을 찾아 관리처분계획 결의 직접참석 비율인 20/100 이상도 충족했다. 

조합은 지난해 6월 15일 분양신청을 종료했다. 이후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보류지 등의 명세·추산액·처분방법,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과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했다.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전두근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지난 한해 감정평가실시, 조합원 분양 및 시공사 공사비협의 등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따른 일정을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난히 완료했다. 어려운 건설 환경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며 “하지만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조금만 해소된다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으로 주어진 절차에 임하고 있다. 현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우리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관리처분계획(안)과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의결 외에도 △2023년도 결산보고의 건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예산·회계규정(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의결의 건 △2024년도 정비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 의결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총회 참석조합원 회의비 지급 의결의 건이 함께 상정되어 원안대로 처리됐으며, 감정평가업체로 하나감정평가법인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동부지사)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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