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4.03.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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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토지등소유자의 75%로 완화함.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4-02-29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80%로 규정하고 있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와 도시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통합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는 여건 속에서 주택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일반 정비사업이 불가능한 지역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동의율 완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 완화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심지 내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주민 동의율을 현행 토지등소유자의 80%에서 75%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3조제1항 및 제4).
2)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교통재해교육심의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3).
3)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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