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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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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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안전진단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면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사업이 안정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신탁업자 및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지원 과정에서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함.

제안자 : 유경준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4-02-29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이 가능하여,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임에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 착수를 위한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법적인 주체인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 초기단계에서 법적지위를 가진 주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일부 사업의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아울러, 최근 정비사업 시 공사비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분쟁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 제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업자, 토지주택공사등이 참여하는 경우 그 과정을 구체화하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임.

주요내용

1)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
2)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 정비계획 입안요청이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14조 및 제31).
3)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이나 신탁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협약을 토지등소유자와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
4)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
5) 지방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항 심사조정 대상에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에 대한 분쟁 등을 추가함(안 제117).
6)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안 제116조 및 제117, 117조의2부터 제117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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