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재건축사업 총회의결 없이 자금차입해도 처벌 못해
소규모 재건축사업 총회의결 없이 자금차입해도 처벌 못해
대법원 “임원 도시정비법 처벌 못해” 판결
준용 명시 안해… 관련법 재정비 서둘러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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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위반사항을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특히 조합원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사안을 총회의결을 받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소규모정비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광주 북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인 A씨는 조합원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3,935만7,460원을 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원심인 광주지법에서는 도시정비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구 도시정비법 45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방법,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137조는 총회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조합은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 137조를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경우 조합의 법인격과 정관, 임원 등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준용 규정이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을 준용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모아타운 등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더욱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법률 미비 사항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허술한 준용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논란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개정되기 전 소규모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어 논란이 된 바 있다. 소규모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 준용됐으나, 지자체의 감독권한 외 벌칙규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현장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일명 PM업체라고 불리는 부동산컨설팅업체가 사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시행사 역할을 대행하며 그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현장에서 미등록 정비업체의 업무수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법률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직접적으로 법 조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정비법의 일반적인 사항은 대부분 도시정비법에서 그대로 가져왔거나 준용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근거법이 부족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입법미비로 인한 피해가 현장에 고스란히 전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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