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임원의 자금차입 형사책임
소규모재건축 임원의 자금차입 형사책임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4.03.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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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는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에서 소규모재건축을 추진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이고, Q는 A조합의 조합장, P는 A조합의 조합원이다. 

A조합은 2019년 3월 개최된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창립총회에서의 결의에 따라 A조합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회 의결없이 도합 8회에 걸쳐 3,940만원을 차입하였다. 

P는 조합장 Q가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한 것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도시정비법의 처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형사고발을 하였고, 검사는 Q를 같은 혐의로 기소하였다. 

Q는 창립총회에서 자금차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의결을 득하였기에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도시정비법 위반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창립총회에서의 의결은 조합원들이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그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에서 1심인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창립총회에서 추후 자금 차입시 조합원들이 지게 될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으므로 차입에 대한 총회 의결이 미리 이뤄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인 광주지방법원 형사 항소부는 “창립총회는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 개최된 회의이므로 당시 이뤄진 결의는 조합의 결의가 아닌 소유자 총회의 결의에 불과”하고, “창립총회에서는 시공자 선정 전 자금을 자체 조달한다는 것 외에 대출금의 범위나 이율도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자금차입에 대한 사전의결이라 볼 수 없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61조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 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1.25. 선고 2023도9906 판결).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의 여러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들은 전혀 준용하지 않고 스스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총회의 의결 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 임원에 대하여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처벌규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하였더라도 결국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동일한 유죄판결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지만 구체적 사안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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