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1+1 입주권의 난제
정비사업 1+1 입주권의 난제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4.03.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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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건축·재개발로 2개(1+1) 아파트를 받는 경우 장·단점은?

A.1+1 입주권(조합원 아파트 공급)제도의 장점은 ①기존주택이 큰 평수나 고가의 조합원(소유자)이 분양 받을 아파트 규모를 적정하게 선택 가능해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된다. 

②그 중 1주택을 임대해 임대주택을 시장에 신규 공급할 수 있어 전세가격 안정에  기여한다. ③임대주택 소득으로 노후 생활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④주택이 없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여 주택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⑤실지 2인 가족으로는 과다한 주택 규모보다 적정한 규모를 선택하고 추가 공급 받는 아파트를 시장에 매매하거나, 임대함으로서 실질적인 시장의 주택공급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⑥조합원은 일반분양가 보다 낮게 분양 받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①사업단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등의‘조합원 추가분담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을 부담하게 되므로 자금부담이 따를 수 있다. 

②현행 세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보고, 준공 이후에는 2개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금융지원 등 각종 세법에서 우대하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전혀 볼 수 없어 세제상, 금융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③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게 되는데 하나는 거주하고 다른 하나는 장기 임대주택사업의 등록을 아파트는 현 제도상 할 수 없어 주택임대사업도 어려운 실정이다. ④준공 후 약 4년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어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Q. 현행 1+1 공급 제도의 개선 방안은?

A.도시정비법 제76(관리처분계획)에 의거 이전고시 후 3년간 매매· 증여 등을 금지한 관련 규정은 매우 불합리함으로 폐지 또는 유예해야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현 정부정책과 주택가격 안정의 당초 입법 취지에도 부합된다.

만약에 위와 같이 법률이 개정이 안된다면, 준공 후 3년간은 각종 세제, 금융상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안이 안보다 실행 가능성, 형평성,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정부정책에 따른 법률개정 등 절차가 시급하다.

+1 추가 아파트의 규모도 6085이하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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