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안 의결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 권리변동계획안 의결
안양 평촌 리모델링 최초 ... 내년 9월 이주 추진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4.03.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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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안양 목련2단지 리모델링사업이 비례율 80.2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리변동계획 안건을 의결했다. 평촌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지 중 최초 사례다. 

목련2단지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형욱)은 지난 16일 안양시청 강당에서 권리변동계획 변경(안) 승인 건,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서(안) 등 핵심 안건들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리변동계획 내용에 따르면, 목련2단지는 수평·별동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195% 용적률의 994가구를, 299.74% 용적률의 1,023가구로 탈바꿈한다. 이 중 증가한 29가구는 일반분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공자 공사도급 계약서(안)에 포함된 시공자 효성중공업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3.3㎡당 778만원(부가세 별도)이다.

이주는 내년 9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 상정한 다른 안건들도 의결했다. △조합 추진업무 및 이사회·대의원회 결의 사항 추인 건 △2024년 정기총회 참석비용 지급 건 △2024년 조합 예산(안) 승인 건 △리모델링허가 변경(안) 승인 건 △이주비, 사업비, 중도금 등 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서 체결 위임 건 △이주비,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주분담계획와 청산세대 관련 비용 승인 건 △이주결의 및 세부일정 위임 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비 대출, 사업비 대출, 중도금 대출 등 보증 약정체결 승인 건 △중도금 대출 조합원에 대한 조합 연대보증 체결 건 △신탁등기 승인 건 △리모델링 주택사업 조합원 계약 승인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 결의 건 △매도청구로 매입한 주택의 처분권한(가격, 시기, 방법 등)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분 공급권한(가격, 시기, 방법 등) 대의원회 위임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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