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청 “노량진1구역 공사비 올려라”...과잉행정 논란
동작구청 “노량진1구역 공사비 올려라”...과잉행정 논란
“3.3㎡당 730만원은 낮아”…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시공자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내달 27일 선정총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2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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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 동작구 최대어인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동작구청의 개입으로 장기화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 구와 조합이 합의를 통해 예정공사비를 인상함으로써 시공자 선정 입찰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사비를 인상하라는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달 15일 두 번째 시공자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된 바 있다. 두 차례 유찰 후 조합은 수의계약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동작구는 지난달 23일 조합에‘노량진1구역 시공자 선정 절차 관련 협조 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구는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 △2회 유찰 시 수의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님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적정 공사비 반영 필요 △공사원가 산출 내역 자문 이행이 필요 등을 이유로 공공지원자의 검토절차를 이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청은 적정 공사비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조합이 정한 공사비 예정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이 정한 공사비 예정가격은 3.3㎡당 730만원이다.

문제는 해당 금액이 지난해 1차 입찰 당시 구청의 지적으로 조합이 인상한 공사비라는 점이다. 최초 입찰을 준비하는 당시 조합의 공사비 예정가격은 3.3㎡당 695만원이었다. 하지만 구청이 공사비 인상 요구를 하면서 3.3㎡당 730만원으로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례 유찰 후 조합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하자 구청이 6개월 만에 또다시 공사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나아가 조합이 이를 수용할 경우 입찰조건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유찰은 무효가 되고 또다시 처음부터 입찰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시공자 선정이 지연되면서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서울시 역시 동작구청의 과도한 개입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과도한 개입에 조합은 반발하며 원래 계획대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시공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다수의 건설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노량진1구역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공사비 상승은 곧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이엔드 조건은 유지하면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한 공사비를 산정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합은 적산업체를 통해 공사여건과 물가인상을 반영한 3.3㎡당 공사비 730만원을 산출했다는 설명이다. 또 단순히 3.3㎡당 공사비로 사업성을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공사비와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구청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결국 결정은 조합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수의계약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 결과 포스코이앤씨만 참여해 내달 27일 선정총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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