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4년 이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최대 1.2배 허용
서울시 2004년 이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최대 1.2배 허용
지난 27일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 발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 및 규제 완화
도로접도 요건 및 고도·경관지구 높이 완화 등 공공지원 강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4.03.28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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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공공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 개선에 나섰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성 개선과 공공지원 2대 분야 10개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업성 개선(5)공공지원(5) 2대 분야,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비사업 추진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각 대상지 여건에 맞춘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까지 용도지역을 상향, 역세권 정비와 함께 임대주택노인시설공원 등 전략용도시설조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지난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 사업성이 떨어져 정비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지역은 과밀정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현황용적률을 인정하고 법적상한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추가용적률도 부여한다.

이밖에도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의무공공기여 부담을 줄이고, 공공주택 등 건축물기부채납 시 인센티브를 기존보다 더 많이 준다. 어려운 건설경기를 반영하지 못했던 정비사업 공공주택 매입비용 현실화도 추진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시 세대수를 더 많이 늘려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같은 기반시설 입체화 및 공공시설 고밀복합화를 통해 추가적인 주택용지를 최대한 확보토록 도와줄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한 전폭적인 공공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당초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규정을 소방차 진출입불법 주정차 문제 등 변화한 도로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6m 미만도로에 접한 경우는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접도율 기준을 완화했다.

고도경관지구에 묶여 건축물을 높이 올릴 수 없었던 산자락의 높이 규제도 풀어 산자락 저층 주거지도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경관지구는 현재 12m20m, 고도지구는 20m45m 이상으로 완화해 산자락 저층 주택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품은 고품격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단 한 번 통합심의로 처리, 인허가 기간을 16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줄여준다. 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으며, 4월 첫 심의부터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 조달로 추진위원회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주체가 빠르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주택 매입비도 조기에 지급한다.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 없도록 사업장 집중 관리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사업성 좋은 지역은 현행 제도 안에서 정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왔지만 기존에 현황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공사비 급등까지 덮치면서 동력을 잃고 그 불편을 시민이 오롯이 감내해 왔다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주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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