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기반시설부담금제 ‘문제 투성이’
<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기반시설부담금제 ‘문제 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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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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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영의 재건축 법률상담>기반시설부담금제 ‘문제 투성이’
 
  
 
김 조 영
본지 편집인
www.r119.co.kr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입법취지와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인 것 같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9월30일 정장선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다른 국회의원 143명이 찬성하여 10월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법률안 주요내용=법률안의 주요내용에 관하여는 지난호 본지에서 소개된 바가 있는데,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부담금 사용 용도=이 법은 건축행위자에게 기반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를 말함)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위한 것이다.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한다. 그리고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납부의무자=건축행위를 하는 자 등과 조합,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조합원.
△부담금 산정기준=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후 건축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법률안 문제점의 심각성=△정비사업중에는 유독 주택재건축사업에만 부과.
먼저 이 기반시설부과금이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거의 부과가 되는데 정비사업중에는 유독 재건축조합에만 부과가 된다는 점이다. 그것도 조합이 해산되면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들은 반드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법안 제8조 제2항을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은 당해 토지 개발사업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중 유일하게 주택재건축사업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 4개 사업중 유독 주택재건축사업만 기반시설부과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여 이를 제외시켜 주는 것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기에 주택재개발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고 주택재건축사업은 부과대상이 되는 것일까.
또 상업·공업지역에서 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기에 주택재건축사업은 부과대상이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을까.
도로등 기반시설의 정체현상을 가져오는 것은 주택단지의 재건축사업보다는 도심재개발등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밀집화현상에서 더 많이 유발된다는 점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왜 주택재건축사업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를 명백히 해명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훨씬 넘을 수 있는 산출방식
법률안의 부담금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 × 건축연면적 × 100분의 20>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때 곱하는 건축연면적은 기반시설의 건축연면적이 아니라 건축허가된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즉, 신축건물의 건축연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다. 많이 짓는 자가 많아 내라는 방식이다.
문제는, 위 방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부담금이 실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보다 훨씬 많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함으로써 기반시설의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 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입법취지가 그러하다면 걷어들이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총 한도액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주거환경연구원이나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실제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의 이 법의 입법취지와는 명백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집을 짓다가 옆집 담장을 부수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옆집 담장을 다시 깨끗하게 지어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담장을 새로 지어 주는 비용을 알아보니 1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그 돈을 들여 담장을 새로 지어주려고 했는데, 옆집 사람이 자신이 짓겠으니 5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어느 누가 승복을 하겠는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당사자가 100억원을 들여서 관할관청이 원하는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해주겠다고 하는데 이 법에 의하여 돈으로 200억원을 내라고 한다면 누가 수긍을 하겠는가.
현재 위와같은 현상이 위 법률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이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는 그냥 가만히 먼 산 쳐다보듯이 있어서는 안될 일인 것 같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그냥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가만히 있을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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