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관리처분인가 신청 때문에라도 강동구청이 결론을 내려야 할 판이다.
이미 강동구청에서는 본계약 없는 관리처분계획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구청 측은 현재 공람을 진행 중인 고덕7단지 관리처분계획이 늦어도 9월 초 인가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9월 중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구청의 개입은 사안의 확대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청은 유권해석 요구를 통해 서울시와 국토해양부 등 상급기관의 공식 의견을 묻게 될 것이다.
국토부는 법제처 해석을 요구할 수도 있다. 결론에 따라 향후 법정 다툼으로 번지면 사법부의 판단까지 나올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지분율 논란이 이미 예정돼 있었다는 데 이견이 없다.
2010년 고덕지구에서 174%의 지분율을 시작으로 지분율 고공행진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번 논란이 잉태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년간 잠복해 있다가 고덕7단지를 통해 대외적으로 표출된 셈이다.
업계에서는 누군가가 터뜨려 줘야 할 사안이었다는 반응이다.
이번 진통을 통해 전체적인 교통정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고덕7단지에 내려질 결론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고덕지구 내 여러 사업장으로 퍼지게 되면서 새로운 균형찾기가 시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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