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입맛대로 행정 그만둬라
관악구, 입맛대로 행정 그만둬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2.09.1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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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입맛대로 행정’으로 인해 봉천1-1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어두운 터널 속에서 멈춰서 있다.


봉천1-1구역은 주민들의 강한 개발의지로 86%의 동의율을 확보한 후 지난 2010년 7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관악구는 인가신청 열흘만에 조합설립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관악구는 조합설립을 인가한지 석달 후 입장을 뒤집었다. 인가 당시 비주택단지의 동의율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1월 봉천1-1구역의 조합설립인가를 취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구역내에 위치한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한양쉐르빌’이 비주택단지로 포함돼 동의율이 산정됐다. 하지만 ‘한양쉐르빌’을 비주택단지에서 제외할 경우 법적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봉천1-1구역은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청의 신속한 행정처리가 결국에는 봉천1-1구역에 독이 된 셈이다. 이러한 파장은 결국 조합과 행정청간 소송으로 이어졌고, 더 나아가 주민들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행정청인 관악구를 원망하고 있다. 하지만 관악구는 모든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되레 큰소리를 치고 있다. 행정청의 오류로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담당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규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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