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 돈의구역 확대
‘리모델링 활성화’ 돈의구역 확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2.04.12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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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활성화’ 돈의구역 확대 
 
  
총 6만885㎡ 지정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종로구 돈의구역에 대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난 5일 확대 지정·공고했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의 건축주는 공고일부터 리모델링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법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 혜택의 구체적 항목은 △건폐율 △용적률 △공개공지 및 조경 △건축물 높이제한(도로사선, 일조)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이며,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이번에 확대 지정·공고한 곳은 탑골공원 동측 212번지 일대를 추가 지정, 기존 4만8천796㎡에서 1만2천89㎡를 증가시켜 총 6만885㎡의 면적으로 확대 지정됐다.
 

다만,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의 외관계획,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 및 건축물의 기능개선 정도에 따라 완화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된 △강동 명일역·둔촌로구역 △용산 이태원구역 △동작 사당1동 남사초교 주변구역 △동대문 용두동구역에 대해서도 올해 안으로 주민 공람을 거쳐 추가 지정하고,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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