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5단지 조합설립취소 하자 치유 총회
고덕5단지 조합설립취소 하자 치유 총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1.10.1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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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5단지 조합설립취소 하자 치유 총회 
 
  
고덕5단지가 지난해 법원에서 지적받은 법률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고덕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희창)은 지난달 24일 경기도 하남시 정윤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안) 제정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총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조합정관(안) 제정을 위한 것이다. 그동안 소송 쟁점이었던 조합설립동의서 상의 내용과 창립총회에서 확정된 조합정관이 달라 법적 불안정 상태에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당시의 정관과 실제 창립총회 당시의 정관이 다르다”며 조합설립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항소했으나 올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원심 내용을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했다.
 
이희창 조합장은 “이번 기회에 조합정관 초안을 다시 총회에서 확정해 이 내용을 토대로 구청에 조합설립 변경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건 △조합 운영비 예산(안)의 건 △소송관련 소요비용의 건 등의 안건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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