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야 좋은 도시다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야 좋은 도시다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1.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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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경
제일엔지니어링 사장


걷고 싶은 도시는 대부분의 도시공간이 사람중심으로 구축되어 가로를 쾌적하게 거닐고 공공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보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최근 EU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오래된 도시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제 활성화 및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대중교통 중심축을 대상으로 고밀 복합적 토지이용과 보행환경 개선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행권 확보와 다양한 교통수단을 공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통합가로 개념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중심의 도시구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람중심의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논의 및 사업이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목표아래 많은 도시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보도블록교체, 시설보수, 간판정비 등 가로를 꾸미거나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의 시설정비에 한정됨으로써 사람이 도시의 주인이라는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공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행환경의 개선 및 편익조건, 가로의 활력증진과 공공성 확보, 지역의 맥락에서 가로주변 건축물의 환경과 기능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보행권이 법제화되고 모든 지자체는 2014년 8월까지 보행권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새로 만들어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사동길 등 지역적 특색을 갖춘 도심 속 문화·관광자원들이 보행동선 단절, 불법시설물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행환경지구지정 및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보행자 전용도로의 지정 및 조성, 도시개발사업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병행정비 근거마련, CCTV 등 보행자 안전시설설치 근거 및 안전조치 의무신설,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판 등 공공시설물의 통합설치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행권 확보를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는 그 내용적으로 보면 도로 공간을 보행중심가로 만들기 위한 물리적 환경조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 도시 및 지역전체에 대한 보행친화형 도시 만들기를 위한 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보행 및 가로 정비 대중교통 관련제도와 정책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제도 및 지침, 기준 등을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가로공간 및 연접지역의 공간계획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계획 및 정비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보행권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은 차도와 보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재정립하는 통합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가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인접건축물과 통합된 가로환경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 가로공간을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사회적 교류의 공간으로 만들어 커뮤니티 재생을 추진하는 등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수립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녹색도시 구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고령친화형 건강도시 구현 등 도시 및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계획 및 설계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보행친화형 도시 만들기는 커뮤니티 재생과 활력증진, 시민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매우 유용한 방안이다.


개별 도로시설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다 실패한 과거의 경험을 교훈 삼아, 가로를 중심으로한 일정공간 범위를 대상으로 하여 가로와 주변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계획토록하고, 나아가 대중교통 중심축을 대상으로한 도시재생 및 교통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도시전역이 사람중심의 걷고 싶은 보행친화형 도시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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