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주거이전비인가
누구를 위한 주거이전비인가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2.04.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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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14:29 입력
  
세입자에 대한 보상비 문제가 업계에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상가세입자에 대한 권리금 분쟁조정에 나서는 한편, 주거세입자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또 대법원은 “조합에서 정한 이주기간 전에 이주를 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즉 세입자가 철거로 인한 이주가 아니더라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지난 2009년 용산사태 이후로 ‘세입자=약자’라는 인식이 자리잡으면서,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점차 강화됐다.
 
 
조합 입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입자들 중에는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는 아니라는 점이다.
 
정비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영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금의 세입자 대책은 영세 세입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을 부유한 세입자에게 나눠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일정한 기준이 있다. 연소득이나 재산 규모, 세금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민에 한해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정비사업에서도 실제 영세 세입자를 가려 충분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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