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04.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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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규달
변호사/법무법인 GL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이 마련돼 시행중이다.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 부칙제11293호 제2조 참조).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 취소로 인한 조합의 중도 해산에 관한 규정만 있다. 해산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은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완료 후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조합원총회의 의결사항이고, 시행령 제31조 12호에서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결국은 중도해산의 경우 그 절차를 조합정관으로 정해야 하는바, 조합표준정관은 “조합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고시 및 건축물 등에 대한 등기절차를 완료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의결을 하여야 하며 해산을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35조 3호는 “다만 정비사업의 완료로 인한 해산의결은 대의원회의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의 해산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설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동의에 의하여 조합의 해산이 신청되고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해산사유 중 ‘설립허가의 취소’ 및 ‘법인의 목적의 달성의 불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는 별도로 조합원 총회에서의 해산결의가 필요하지 않다(시행령 제34조 1항 1호).


정비사업조합은 법인이고 해산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의 취소로 중도 해산된 경우 청산절차에서 조합원이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부담할 책임이 있는가에 관련하여 아직까지는 법원의 판결이 전무하고 법률적인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정비사업 또한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고 출구전략의 하나로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의 일정한 동의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수 있도록 조합 설립인가와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규정이 신설된 것에 대한  필요성에는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용역비, 설계용역비, 기타 비용 중 조례로 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혀 비용을 보조하지 않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조합의 경우에는 동의요건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가 아닌 조합원의 의사에 기하여 중도해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시 정비사업조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청문절차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문의 02- 583 - 9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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