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
1. 보조대상 관련규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안) 제3조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이하 ‘해산추진위원회’라 함) 업무 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대상(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범위 이내에 한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단, 업무항목별 기타비용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주용역비(7개 항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외주용역비
(2) 기타사업비(2개 항목)= 민원처리비, 기타사업비
(3) 회의비(2개 항목)= 주민총회, 추진위 회의비용
(4) 인건비(4개 항목)= 급여(추진위원장, 상근임원, 직원), 퇴직금 및 예치금, 기타인건비, 복리후생비
(5) 운영비(14개 항목)= 통신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2. 업무항목별(29개 항목)세부내역서 작성
세부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수수료= 종전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비용 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3) 정비계획=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4)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5) 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6)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용
(7)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홍보요원 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정비기반시설용역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조사비, 석면조사비 등)
(8)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법률비용 포함)
(9) 기타외주용역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10) 주민총회비= 총회의 소요비용(경호비, 동의서징구비용, 대관료, 사회자비용, 선물대, 진행요원비용 등)
(11) 추진위원회 회의비= 추진위원회의 회의비용(회의수당, 식대, 대관료, 속기사비 등)
(12) 급여= 추진위원장, 상근임원, 직원의 급여
(13)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14)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15)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연회비용, 임직원을 위한 지출비용
(16) 통신비= 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17) 여비교통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
(18)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19)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지 등 도서구입비
(20)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21)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 구입비
(22) 업무추진비=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23) 판공비-업무상 판공비
(24) 수도관열비-수도요금,전기료,가스료 등
(25) 수선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26) 임차료및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27) 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분양공고 등
(28) 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공부발급수수료,운반비 등
(29) 기타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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