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2)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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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7.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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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 대상


1. 보조대상 관련규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안) 제3조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이하 ‘해산추진위원회’라 함) 업무 항목별 사용비용 보조 대상(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범위 이내에 한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단, 업무항목별 기타비용의 경우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해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주용역비(7개 항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계획, 건축설계, 세무회계용역비, 안전진단비, 기타외주용역비


(2) 기타사업비(2개 항목)= 민원처리비, 기타사업비


(3) 회의비(2개 항목)= 주민총회, 추진위 회의비용


(4) 인건비(4개 항목)= 급여(추진위원장, 상근임원, 직원), 퇴직금 및 예치금, 기타인건비, 복리후생비


(5) 운영비(14개 항목)= 통신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업무추진비, 판공비, 수도광열비, 수선비,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기타비용

 

2. 업무항목별(29개 항목)세부내역서 작성


시조례 별지 제8호 서식에 맞춰 29개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산추진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29개 세부항목을 구청 검증위원회가 각각의 세부항목을 검증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세부항목의 지출비용 인정금액과 지출비용 인정범위의 문제가 야기된다. 먼저 29개 세부항목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항목 중 지출비용의 인정비율과 인정범위에 대하여는 다음 기고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되는 세부항목으로는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외주용역비, 추진위승인전 지출비용,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홍보요원 용역비의 인정범위, 총회비용의 인정범위, 간이영수증 인정범위 등등)


세부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감정평가수수료= 종전토지 및 건물 감정평가비용 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3) 정비계획=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4) 건축설계=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5) 세무·회계용역비=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료를 위해 지출한 비용


(6) 안전진단비=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비용


(7) 기타외주용역비= 상기 이외의 용역비(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홍보요원 용역비,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환경영향평가용역비, 정비기반시설용역비, 측량비, 지질조사비, 문화재조사비, 석면조사비 등) 

 

(8) 민원처리비= 정비사업 진행시 각종 민원에 소요된 사업비(법률비용 포함)

 

(9) 기타외주용역비= 위에 열거된 사업비 이외 소액이며 과목 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

 

(10) 주민총회비= 총회의 소요비용(경호비, 동의서징구비용, 대관료, 사회자비용, 선물대, 진행요원비용 등)

 

(11) 추진위원회 회의비= 추진위원회의 회의비용(회의수당, 식대, 대관료, 속기사비 등)

 

(12) 급여= 추진위원장, 상근임원, 직원의 급여

 

(13) 퇴직금 및 예치금= 퇴직자 퇴직금 지급액 또는 예산에 따라 매월 예치하는 퇴직예치금

 

(14) 기타인건비=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잡급

 

(15) 복리후생비= 상근직 식대, 연회비용, 임직원을 위한 지출비용

 

(16) 통신비= 소식지 등 우편료, 전화, 팩스,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비

 

(17) 여비교통비=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유관기관 방문 교통비, 주유비, 주차비 등

 

(18)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19) 도서인쇄비= 각종 인쇄비 및 신문 잡지 등 도서구입비

 

(20) 사무용품비= 사무실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21) 소모품비= 식수, 차, 음료, 휴지, 컵, 복사용지 등 사무실 각종 소모품 구입비

 

(22) 업무추진비= 위원장 등 업무추진비

 

(23) 판공비-업무상 판공비

 

(24) 수도관열비-수도요금,전기료,가스료 등

 

(25) 수선비-사무기기 유지 보수비 등 각종 수리 및 수선비

 

(26) 임차료및임차보증금-사무실 임대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27) 광고선전비-업체선정공고,분양공고 등

 

(28) 지급수수료-송금수수료,공부발급수수료,운반비 등

 

(29) 기타비용-상기 이외의 운영비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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