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전환 주택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
“일반분양 전환 주택에 학교용지부담금은 위헌”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8.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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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준 불합리… 평등원칙 위배”
효력은 일단 유지… 2014년 법개정

 

 


매도나 현금청산 등에 의해 일반분양으로 전환된 주택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위헌제청을 신청한 길동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기존 770가구이고, 재건축을 통해 30가구 늘어난 800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조합은 토지 등을 매도하거나, 재건축 미동의,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금청산을 받아 일반분양분으로 전환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9가구를 분양했다. 이에 강동구청은 지난 2010년 10월 조합에서 분양한 109가구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조합은 “기존 거주자가 분양받지 않아 발생한 일반분양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 제5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은 일반적인 공익사업으로 교육시설을 확보하는 것과 달리 개발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의 증가로 초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주택의 재건축에 불과하다면 새롭게 학교시설을 확보할 필요성은 생겨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개발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학교시설의 수요를 확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신규주택 공급분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제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또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 사이에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정도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액을 달리 하는 차별을 초래함에 따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은 새롭게 개정이 되기 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는 2014년 말을 시한으로 법을 개정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기로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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