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月부터 서면결의서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
10月부터 서면결의서 인터넷에 공개 의무화
업계 “업무과중 우려… 현실 무시한 탁상행정”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08.28 15: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단지 무려 보름 걸려
총회 참석 비율도 상향 조정

 

최근 서울시가 서면결의서를 클린업시스템에 전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선 추진위·조합이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총회 직접 참석비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어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추진위·조합 총회에서 사용되는 서면결의서를 클린업시스템에 전면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면결의서 온라인 공개시스템 구축’을 발표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서면결의서는 물론 속기록, 서면결의서 명부 등을 모두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면결의서의 경우 서면결의를 한 당사자에 한해 본인의 의사가 위·변조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선 업계에서는 조합의 업무 과중정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구역에 따라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장에 달하는 서면결의서를 일일이 스캔해 인터넷에 올리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조합원 수가 많은 구역일수록 클린업시스템 서면결의서 업로드 업무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예로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이 6천600명에 달한다. 이 단지가 총회를 개회하기 위해서는 현장 참석자를 제외하더라도 약 3천장의 서면결의서가 필요하다.

단순계산으로 서면결의서 1장을 스캔해 업로드하는데 2분으로 잡아도 최소 100시간이 소요되는 업무다. 하루에 6시간을 꼬박 작업한다고 해도 무려 보름 이상이 걸리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중한 업무에 비해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면결의서는 이미 조합원이 요청하는 경우 공개해야 하는 자료로 확정됐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에 요청하면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단순히 자신이 서면결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클린업시스템에 별도로 자료를 저장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가 추진하고 있는 총회 참석비율 상향방안에 대해서도 일선 추진위·조합들이 반발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조합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최소 10%, 중요한 안건을 다루는 총회의 경우 20% 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등 조합원이 관심을 갖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직접 참석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합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결의해야 하는 안건이지만 조합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서면결의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대비책으로 서면결의서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면결의서 공개를 강화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이 총회 참석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