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건축’ 분양가 책정 혼선 전문가 “분양가로 해야”
‘1+1 재건축’ 분양가 책정 혼선 전문가 “분양가로 해야”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09.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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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아파트 한 채에다가 60㎡짜리 하나를 더 준다고요? 그럼 당연히 조합설립에 동의해야죠. 그런데, 둘 다 조합원분양가로 주는 것 맞죠?” 서울시내 재건축 대상 대형아파트를 소유한 A토지등소유자의 질문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1가구2주택’, 이른바 ‘1+1’ 제도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높다.‘1+1’ 제도는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침체기에 접어든 정비사업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도입됐다.


‘1가구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했던 기존과 달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게다가 사업유형도 구분하지 않고 있어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때 나머지 한 채의 아파트가격을 조합원분양가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분양가로 공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다. 어떤 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전체 수익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향후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자체적으로 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업계의 판단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도정법에서 정한 2주택을 공급받으면서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이하로 공급받는 경우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에 대해서는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에 조합원분양가 또는 일반분양가에 대한 적용 여부도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의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려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옳다는 게 중론이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변호사는 “조합원의 종전감정평가액 범위내에서 한 채를 더 선택하는 것인데, 당연히 조합원분양가로 공급하는 것이 옳다”며 “그래야 제도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1+1’ 제도는 종전감정평가액이라는 제한을 두면서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소형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해 기존주택의 면적보다 분양받을 2주택의 면적의 합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종전감정평가액이 비교적 낮은 재개발구역에서는 한 채를 신청하기도 어려워 극히 한정된 사업장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1+1’ 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 〈도정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돼 이달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주택 공급 허용 기준을 현행과 같이 ‘종전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는 물론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1+1’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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