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 재건축 조합장, 부정선거·담합의혹 ‘검찰 고발’
반포1·2·4 재건축 조합장, 부정선거·담합의혹 ‘검찰 고발’
  • 심민규 기자
  • 승인 2013.10.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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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홍보 요원이 특정후보를 찍도록 요구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던 반포1단지 1·2·4주구의 오득천 조합장이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여부는 물론 주민총회 당시 협력업체 담합 의혹과 무자격 동의서 징구업체 선정 혐의 등도 고발내용에 포함됐다.


‘반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반사모)의 관계자는 지난 7월 22일 제1차로 오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지난 10일 제2차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 조합장에게는 자신이 선정한 전화홍보 요원을 통해 자신을 비롯한 측근들을 임원으로 선정하도록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조합원은 오 조합장을 비롯한 특정인물을 찍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녹취한 바 있다.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의 비리 혐의도 검찰에 고발됐다. 반포1단지1·2·4주구는 지난해 4월 주민총회에서 신한피앤씨를 정비업체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계약 내용에는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업무의 대행 및 조합 창립총회 준비지원’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오 조합장은 O/S업체인 W회사의 허모씨를 비롯해 총 24명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도록 했다. 조합설립동의서의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된 업체만이 징구할 수 있는데, W회사의 경우 정비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이에 오 조합장은 허모씨를 비롯한 24명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정비업체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물론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사모 관계자는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홍보요원인 P씨가 “W회사에 고용되어 있고, 동의서 징구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받았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개별 용역이 아닌 업체와 계약한 것이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정비업체 등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담합행위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됐다.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특정 업체가 용역비용을 한글과 숫자가 상이하게 적시했음에도 이를 묵과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용역비용이 한글과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을 이용해 해당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 업체선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비업체 선정 안내서에는 ‘입찰 금액이 한글 금액과 아라비아 숫자가 상이한 경우 한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지만, 조합에서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된 용역비용을 적용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반사모 관계자는 “조합 임원 선출은 물론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도 특별한 설명도 없이 사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자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현재 검찰에서 방배경찰서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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