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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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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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동시 처리가능 여부(12. 2. 10.)
 

Q : 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연접한 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일부(시설부지면적의 5% 미만)를 정비구역(구역면적의 10% 미만)에 편입할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 :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정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이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함이 바람직.


2012.2.1.개정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 규정의 적용(12. 2. 20.)


Q : 2004년 8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승인 되었고, 2009년 2월에 정비구역 지정고시 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 2012.2.1.개정되어 시행 중인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A :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제11293호, 2012.2.1.〉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변경수립은 제외)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소형주택 건설 시 정비계획 변경(12. 2. 21.)


Q : 〈도정법〉 제30조의3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 고시 이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여 소형주택을 건설하려고 할 경우, 기존의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A : 〈도정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및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고,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시에는 일정비율의 소형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음.
 

- 2013 국토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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