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면적이 더 커졌어도 기존 승인받은 추진위는 유효”
“정비구역 면적이 더 커졌어도 기존 승인받은 추진위는 유효”
  • 최영록 기자
  • 승인 2013.10.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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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 판결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재개발 면적이 대폭 늘었어도 기존에 승인받은 추진위원회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위 승인의 유·무효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각종 소송들이 정리됐다. 실제로 구역지정 이전 추진위 승인 무효 소송에서부터 이번 면적 확대에 따른 기존 추진위 인정여부까지 대부분의 소송들이 일단락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12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송모씨가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구역이 확대·변경됐기 때문에 이전 추진위에 대한 승인은 자동으로 상실하는데도 새 추진위 설립을 위해 연번이 부여된 동의서를 제공해 달라는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동의서제공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우선 추진위 승인처분이 이뤄진 후 재정비촉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다르게 지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대법원은 “추진위 승인처분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나중에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고시에 의해 확정한 사업구역 사이에 면적과 토지등소유자 수의 상당한 변경이 이뤄진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을 중심으로 그 외연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기존 추진위 승인처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추진위는 변경승인 절차를 밟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심은 정비예정구역이 촉진구역과 동일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사업대상구역마저 없어져 기존 추진위 승인처분이 실효됐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추진위 구성 승인처분의 실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중심이 된 서울 관악구 신림4구역은 지난 2004년 6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동시에 추진위 승인도 받았다.


이후 지난 2008년 4월 서울시가 신림재정비촉진계획을 고시하면서 신림4구역을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면적 89%, 토지등소유자 수 106%가 각각 늘었다. 이에 송씨가 새 추진위를 구성하기 위해 연번동의서를 요청했지만 관악구가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이 제기됐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추진위 승인 유·무효를 가리는 마지막 소송결과가 될 것으로 업계는 예견하고 있다. 그동안 대법원의 판결과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등을 통해 추진위 승인 유·무효를 다투는 주장이 나올 만큼 나온 게 사실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2010년 9월에 나온 ‘구역지정 전 추진위 승인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표적이다. 당시 대법원은 황모씨가 광주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이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에 의해 확정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구성된 추진위에 대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추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3월 서울행심위는 노량진제1재정비촉진구역 추진위가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에서 “정비사업의 시행범위가 확대됐더라도 기존구역과 확대편입구역 각각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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