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절차 (10) 총회개최, 공사계약서 체결의 진통
시공자 선정 절차 (10) 총회개최, 공사계약서 체결의 진통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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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전·후, 달라도 너무 다른 시공자

 


서면결의서 제출(부재자투표) 비율이 조합원의 35%에 달하였기 때문에 고 조합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시공자선정 총회에는 총 조합원의 과반수가 총회 장소에 직접 참석을 해야 하는데, 조합원의 35%나 미리 서면결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총회 장소에 조합원의 과반수가 과연 직접 참석을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과연 총회날에 어떻게 될까?

 

16. 총회 당일


■ 총회 장소의 풍경
고 조합장은 총회 전날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많은 돈을 들여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총회 당일에 조합원 과반수가 과연 직접 참석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어서 이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35%나 되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총회에 조합원 15%만 불참을 하면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드디어 총회 당일. 고 조합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총회장소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기호 1번 ○○건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건설입니다. 조합원님들 집을 제 집처럼 소중하게 잘 지어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총회 장소에 벌써 건설회사 홍보요원들이 나와서 인사들을 하고 있었다. 총회에 상정될 회사와 조합이 협의를 하여, 총회장소 앞에서 각 회사당 홍보요원 10명 이내에서 인사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홍보요원들이 나와서 인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 회사들 간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든지, 총회장소 앞에 홍보요원들이 배치되는 위치까지도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 결국에는 위치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위치를 추첨으로 결정을 했다.


그리고 각 회사별로 기호를 배정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조합의 경우에 입찰제안서를 접수하는 순서대로 기호를 배정한다고 하였더니, 전날 저녁부터 조합사무실 앞에 직원이 와서 밤샘을 하고 고생을 하였다는 말을 들어 고 조합장은 기호배정을 추첨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호 배정을 추첨으로 한다고 결정을 하고 탁구공을 뽑는 방법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는데, 각 회사별로 자신들이 먼저 추첨을 하겠다고 하여, 결국에는 누가 먼저 탁구공을 뽑을 것인지를 먼저 추첨으로 정하고, 그 추첨에서 먼저 뽑기로 한 순서대로 기호배정 탁구공을 집은 결과 오늘의 기호가 배정이 된 것이다. 정말로 건설회사들의 경쟁이 치열했다.

 

■ 총회 장소는 거의 초죽음
고 조합장은 총회 장소에 일찍 참석하여 조합원들이 접수하는 접수대를 들러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해 달라는 인사를 하고 총회 장소 안으로 들어와서 총회장을 입장을 하는 조합원들을 초초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총회개최시각은 오후 2시. 1시간 전에 일찍 총회장소에 와서 조합원들의 입장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고 조합장!
기다리는 동안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다.


1시 30분. 1시 45분. 이 쯤 되면 조합원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총회장소에는 사람들이 별로 입장을 하지 않고 있다. 기다리다 못한 고 조합장은 총회장소 밖의 접수대에 갔다. 그리고 그 곳에서 왔다 갔다 하는 총무이사에게 물었다.


“총무이사님, 지금 조합원 몇%나 왔는가요?”


“네, 조합장님, 현재 약 20%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20%라고요? 아니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20%밖에 안 왔어요? 총무이사님 어떡해요?”


“조합장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되어 총회를 주관하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일반적으로 시공자선정 총회를 개최하게 되면 총회개최 시각으로부터 30분 내지 1시간 정도는 되어야 과반수가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고 조합장은 총회를 주관하는 회사 담당자의 말이 그렇다고 하니 조금 안심은 되었다. 하지만 입안이 타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고 조합장은 다시 총회장 안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정된 시각인 오후 2시.


그런데 총회장 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였다. 언뜻 보아도 30% 정도도 안되어 보였다.


오후 2시 15분. 오후 2시 20분. 고 조합장은 총무이사를 불렀다.


“현재 몇%가 참석을 하였나요?”


“네 현재 40%입니다. 조금만 더 오면 됩니다.”


“지금이 2시 20분인데, 올 사람은 다 오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코리언타임이 있다고 하지만 20분이나 지났는데요. 지금 당장 총회 주관하는 회사 책임자 이리 오라고 하세요.”


고 조합장은 총회주관 책임자와 이사들을 불러서 현재까지 40%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했다.


그런데 총회주관 책임자는 현재까지 10%가 모자라는데 앞으로 10%를 채우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 조합장은 크게 후회를 했다, 처음에 총회 책자를 보낼 때부터 ‘서면결의서를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총회장소에 직접 참석해 달라’고 간절히 사정하는 호소문이라도 보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총회 직접 참석을 많이 유도하기 위하여 총회참석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일당과 교통비조로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이사들이 이야기할 때에, 우리 조합원들은 그런 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이 참석을 할 것이라고 반대를 했던 것이 정말로 후회되었다. 그때 고 조합장의 심정은 ‘설마 조합원중에 50%는 오지 않겠어요? 그것도 조합의 업무중 가장 중요한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인데요’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총회 장소에서 겪어 보니 자기가 너무 오판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후회했다.

“총무이사님, 지금 당장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지금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여 문자를 보내려면 시간이 걸리니 모든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3번 정도 보내세요. 이러다가는 오늘 총회 무산되겠습니다. 총회장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전 조합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지금 문자가 올 것이니 양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세요.”


그래서 총무이사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전 조합원들에게 보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공자선정 총회가 있는 줄은 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자선정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을 하여야 하는데, 지금 총회개최시각으로부터 30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원이 되지 않아 총회가 무산이 될 지경입니다. 아직까지 총회장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지금 당장 총회장소로 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이 오시지 않아 지금 시공자선정 총회가 무산될 지경입니다. 그리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신 분들도 지금 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오시면 서면결의서를 반환하고 투표용지를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문을 읽지 않는 분들을 위해 단문으로도 보냈다.


“조합 총회 직접 참석자 수 적어 무산위기. 지금 당장 총회장으로~. 서면결의서 내신 분도 참석하면 투표권 줌.”


이런 문자를 3번씩 보내며 간절히 조합원들이 참석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접수대에 있는 모든 사람과 조합이사, 대의원들도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참석을 독려했다.


3시. 조합원 참석률 47%. 3시 10분 조합원 참석률 47.5%


이것은 무슨 국민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투표율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말리다니….


그러다가 겨우 3시 40분이 되어서야 과반수 참석률을 달성하게 되어 총회개회를 할 수 있었다. 총회개최 예정시각보다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서야 성원이 되었다.


그 날 성원이 되어 총회를 개회했지만, 고 조합장은 총회가 끝날 때까지 정신이 없었다. 너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하여 ‘다른 조합장들에게 꼭 이 말을 해 주고 싶다’는 다짐을 했다.


첫째, 서면결의서를 가급적 제출하지 말고 총회 당일에 꼭 현장참석을 해 달라고 처음부터 조합원들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할 것.


둘째, 총회에 직접 참석자의 숫자를 늘리기 위하여 참석 조합원들에게 교통비라도 꼭 줄 것. 그리고 사은품도 가급적 챙겨서 줄 것.

 

17. 공사계약서 작성


■ 시공사 직원들과의 만남
 “안녕하십니까, ○○건설 상무 □□□입니다.”


고 조합장과 이사들은 새로 선정된 시공사 임원 및 직원들과 상견례를 했다. 물론 예전에 간단히 얼굴인사는 한 사이였다.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하고 조합 사무실에 건설회사직원들이 인사들을 하러 왔었기 때문이었다.

“네, 저희 조합 시공자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조합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계약도 체결해야 하는데, 서로 협조하여 빠른 시간 내에 체결하기를 바랍니다.”

 

■ 공사계약체결의 난항
“조합장님, 미치겠습니다.”


“아니, 왜요? 총무이사님.”


“조합에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체결을 위하여 공사계약검토위원들을 선정하여 어제 처음 시공자직원들과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왜 잘 안되었습니까? 왜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어제 시공사 직원들을 만나 보니까, 와~ 대화가 안 됩니다. 회사 이익을 위해 아예 물러서지를 않네요. 마치 벽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공사계약서 체결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자신들이 입찰참여제안서를 낼 때에 다 내용을 적어서 제출했을텐데, 그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조합장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보내온 계약서 초안 내용을 보면, 입찰참여제안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어떻게 작성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검토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어제 회의를 했는데, 시공사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서로 각자 초안을 수정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는 한 달 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총무이사님. 계약서 수정을 하는 것은 금방 할 수 있는데, 왜 다음 회의를 1달 뒤에 하기로 한 것인가요?”


“네, 저희들은 1주일 뒤에 바로 하자고 했지요. 그런데 시공사에서는 2달 뒤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계약서 검토를 이렇게 하면 언제 계약서 체결을 할 것이냐. 지금 계약을 체결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고 제가 막 화를 내어 겨우 1달 뒤에 하기로 당긴 것입니다. 자신들은 회사 내부 결재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 그 보다 빠른 시간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1달이 지났다. 시공사와의 2번째 회의가 있었다. 회의 후 총무이사가 또 보고를 했다. “조합장님, 공사계약서 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번과 거의 변동된 것이 없고, 같은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협의점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수정이 가능한 조문부터 수정을 하기로 해 일단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조항은 수정하여 몇 개 조문만 먼저 수정을 했고, 1달 뒤에 또 다른 조문을 수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장은 너무나 화가 났다. 공사계약검토에 관하여는 검토위원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합장이 나설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조합장이 나서서 공사계약문구를 수정하거나 합의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시공사로부터 무슨 뇌물이나 받고 시공사 안에 접근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귀 뜸을 하여 공사계약검토는 전적으로 위원들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이렇게 회의를 한지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도대체 시공자선정 총회를 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다. 물론 중간 중간에 총무이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결방법을 이야기도 해 주었지만 정말로 시공사가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 조합운영비 바닥
그러던 어느 날. “조합장님. 큰 일 났습니다.” 경리일을 보는 여직원이 조합장에게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이번 달 사무실 월급을 지급할 돈이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합운영비가 바닥이 나서 이번 달 월급을 지급할 돈이 조합에 현재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총무이사님 이쪽으로 와 보세요. 총무이사님 지난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할 때에 입찰보증금을 받아 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조합장님. 지난번에 입찰보증금을 받은 돈은 그동안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정비업체로부터 대여받은 돈을 갚았고, 또 협력업체 미지급한 용역대금을 지불하는데 다 지출이 되었고, 약 1억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달에 약 2천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 이번 달에 모두 바닥이 나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비업체에게 연락하여 공사계약서 체결한 뒤에 시공사로부터 운영비가 입금이 되면 줄테니 돈을 좀 대여해 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총무이사가 정비업체에게 전화로 연락을 한 뒤 조합장에게 말했다.


“조합장님, 정비업체에서는 돈을 빌려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네? 아니 우리가 시공사로부터 받은 입찰보증금중에서 약 15억원 정도를 정비업체 용역비와 그동안 대여받은 금액의 변제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조그마한 돈을 우리에게 빌려 줄 수가 없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조합장님, 정비업체 말로는 자신들이 하는 현장도 여러 곳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받은 돈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지급하지 못한 용역비를 지급하고 또 다른 추진위원회에 대여를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조합운영비를 대여해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시공사 눈치를 보느라고 돈을 빌려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시공사의 눈치를 봐요?”


“조합장님, 제가 보기에는 시공사에서 정비업체에게 돈을 조합에 빌려주지 말라고 강요한 것 같습니다. 시공사에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계약서 체결이 자신의 의도대로 안 되니까, 정비업체를 압박하여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해 조합의 돈 줄을 말리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조합장님, 뻔하지 않습니까. 조합 임원들, 그리고 직원들 월급 2개월 내지 3개월 치만 안 주면 시공사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는 그것을 노리고 지금까지 6개월이나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돈 줄도 말리려는 것입니다.”


고 조합장은 정말로 피가 거꾸로 도는 분노를 느꼈다.

 전 국토해양부, 현 경기도 고문변호사  02-592-9600 . www.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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