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8)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8)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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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는 법 및 조례에 따른 절차를 거처 체결된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검증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외주용역비만 인정된다

검증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계약서, 총회의결 및 의사록, 영수증, 통장사본 등의 증빙자료가 일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외주용역비의 인정범위는 조례상 주민총회 의결을 거친 예산 범위 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지급 용역비는 사용비용 보조금액에 포함된다. 즉, 적법하게 계약되고 과다청구도 없고 또한 외주용역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되었다면 그 용역대금이 지급되었든 미지급되었든 무관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이다.


2)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에 외주용역체결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서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

외주용역업체의 선정이 총회의결사항이므로 총회에 안건으로 당연하게 상정되어야 하며, 그렇게 상정된 용역업체 선정총회에서 조합원이 투표로서 선정한 용역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결된 용역계약서만이 보조금 신청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주민총회에서 적법하게 선정된 용역업체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계약서가 없다면(실제 해당 업무는 수행하였음)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수 없다. 또한 견적서만 가지고 외주용역을 수행한 경우도 보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3) 외주용역비 지급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외주용역회사는 외주용역계약서의 내용에 맞추어서 적절한 날에 추진위원회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용역대금의 수취여부를 떠나서 장기도급용역(1년 이상 용역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은 대가를 받기로 한날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통상 외주용역업체는 계약서 내용대로 매출세금계산을 발행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추진위원회는 시공사선정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용역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반대로 외주용역업체는 추진위원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대금을 적시에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외주용역업체의 자체 자금으로 국세청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고 또한 법인세까지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지연시킨다.


검증위원회는 계약서가 있고 실제 외주용역을 수행했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용역대금을 보조금 지급대상인 사용비용으로 인정하지만, 미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구청장이 용역업체에 보조금지급과 동시에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게 된다.


따라서 미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외주용역비를 보조금으로 수령한 외주용역업체는 관할세무서에 기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를 수정신고해야 되며 , 법인세도 수정신고해야 된다. 보조금은 신청한 용역비의 70%만 지원된다.


구청장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는 용역대금을 실제 보조금 수령액인 신청한 용역비의 70%가 아닌 용역대금 총액 100%를 통보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수정신고시 주의가 필요하다. 보조금을 받은 용역대금이 몇 년이 지난 용역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국세청 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음)도 고려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4) 외주용역에 대한 계약서에 용역비 지급비율이 기재되어 있다.
외주용역은 장기간에 수행되는 업무이다. 따라서 업무 진척율에 따른 계약서 및 업무성과품을 근거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업무진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성과를 증빙하는 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용역비만 수령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외주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계약에 따라 진행단계별 해당 금액은 인정한다. 이런 경우는 계약서에 업무진척사항이 단계별로 명시되어 있고, 그 업무 단계가 완료되면 외주용역비를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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