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일조권 완화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충주시, 일조권 완화 조례 시의회 상임위 통과
“일조권·사생활 침해” vs “재개발·경기 활성” 시민들 갈등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0.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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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 조례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 시 정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이격거리를 기존 건축물 높이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충주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는 지난 15일 토론회를 열어 일조권 문제, 생활소음, 녹지공간 부족, 저층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 추진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충주지역 환경단체와 주택관리사협회, 심지어 한국교통대학교 건설교통대 교수(32명)들도 같은 이유로 지난 14일 시의회에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격거리를 종전처럼 건물높이의 0.5배로 환원한다면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로 심각한 갈등을 양산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원하고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면 충주시의 일조권 강화는 비난할 것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마땅하다고 이들은 강조한다.

이에 따라 반대측은 충주시의 일조권 강화 규정은 전국적 모범사례인 만큼 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분양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아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며 주거환경을 기업과 인구를 유입하도록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 개정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반대측은 '우선 보류' 를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찬성측은 "구도심 저소득층의 아파트 재개발과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며맞서고 있다.

개정안을 낸 송석호 시의원은 "충주지역은 현재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30~40년된 공동주택 서민아파트, 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이 있다"며 "이 같은 도심공동화 현상을 없애고 공동주택 서민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조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취지는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최우선으로 현 규정은 날고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지만 개정안은 북쪽 끝 동의 아파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어 분양 세대 수가 늘어나고 도심 재개발이 쉬워져 사업시행자가 많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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