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9) 외주용역비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9) 외주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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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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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세부항목별 검증기준-외주용역비


1. 감정평가수수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7호에 의한 감정평가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다음사항을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다.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457호)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인가?
-추정분담금 산정이외 추진위원회 업무추진에 따른 소송 등으로 인해 진행된 감정평가 업무인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비용
〈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된 용역비를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추진위원회구성 절차(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인가 절차(창립총회·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 절차(사업시행인가 총회·사업시행인가 신청 및 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시공사 선정·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주민총회 의결·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준공→청산


-법 제14조제2항(2009.2.6)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법 제14조제2항(2009.2.6)의 규정 이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었는가?
-클린업시스템 평균값보다 비용이 높은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진행된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3. 정비계획수립업체 비용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를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다.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추진절차를 근거로 정비계획 결정(변경 포함) 및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업무에 대한 추진철차별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사전준비 및 검토(착수·정비계획수립 요청)→입안절차(관련부서 협의·정비계획입안)→상정절차(주민설명회·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서울시 상정)→결정 절차(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정비계획수립 및 고시)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계획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인가?
-클린업시스템 평균값보다 비용이 높은가?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4. 건축설계 용역업체 비용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를 검증위원회가 검증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6조제5항에서 건축사는 건축설계업무를 일괄하여 위탁을 받거나 분리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각 단계별 업무비율은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되어 있다.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0호 )


전체 건축설계용역비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범위는 계획설계 25%(분리수행시 30%)로 상한치를 적용한다. 건축설계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과 연동되어 업무진행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계획 결정시 계획설계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정비계획에 따라 계획설계 업무인정 비율을 산정한다. 업무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착수→정비계획수립요청→관련부서 협의→정비계획 입안→주민설명회→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 청취→서울시 상정→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정비계획수립 및 고시


상기와 같은 업무흐름을 수행하면서 계획설계, 중간설계와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법 제14조 제2항(2009.2.6)에 의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되었는가?
-법 제14조 제2항(2009.2.6)규정 이전에 외주용역업체로 선정되었는가?
-건축설계를 위한 설계업체에 지급한 용역비인가?
-클린업시스템 평균값보다 비용이 높은가?
-진행업무 비율에 맞게 지급된 비용인가?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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