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올리고 임대비율 낮춘다
용적률 올리고 임대비율 낮춘다
뉴타운 내 재건축 임대비중 최고 30%…재개발 최고 50%로 완화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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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용적률이 재개발사업처럼 300%로 높아지고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추가된 용적률의 30% 이하만 짓게 된다.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용적률 추가분의 최대 75%에서 50%로 축소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1월 5일 입법예고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250%인 뉴타운 재건축사업 용적률을 300%로 확대하도록 법에서 허용함에 따라 추가로 얻은 용적률의 30%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했다.

뉴타운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뉴타운 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줄어든다.

 

당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증가된 용적률 면적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이를 증가된 용적률 면적의 20~50%로 낮췄다. 그 외 지역도 증가된 용적률의 20~75%에서 50% 이하로 완화했다.

뉴타운 내 재건축 관련 임대주택 비율도 정해졌다.

 

지난 7월 뉴타운 내 재건축 용적률 법정 상한을 250%에서 300%로 올릴 수 있게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뉴타운 내 재건축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법을 마련했다"면서 "동시에 임대주택도 일부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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