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부담금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수원지역 재개발조합 2곳이 고발조치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과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수원지역 재개발 조합 19곳 가운데 세류동 성원아파트 주변인 권선 113-6구역(12만6830㎡)의 조합은 지난해 6월18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도 지난해 9월10~올해 10월30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의 지속적인 이행명령 및 촉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지동 성빈센트병원 일대 115-11구역(9만7122㎡)의 조합도 지난해 4월26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해 5월4일 감정평가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6월18일 용역중지를 시에 요청했으며, 시가 조합원 분양신청 및 향후 계획 제출을 5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시의 이행명령 및 촉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때문에 재개발 구역 2곳의 조합원들의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7일 이 재개발 조합 2곳을 도정법 위반으로 수원서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경기침체와 맞물려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해산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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