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0)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0)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1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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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매몰비용(사용비용)의 보조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예산 또는 결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조금 인정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 취소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추진위원회 승인전 사용한 비용과 승인 취소된 날 이후에 사용한 비용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례 제15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시 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추진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주민총회에서 예산과 관련된 의안이 필수적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의안으로 상정된 예산안이 주민총회에서 통과되어서, 자금을 집행한 결과인 결산서를 차기 주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고 그 의안이 통과된 사용비용만이 보조금 지급대상이다.


따라서 주민총회 의사록에 예산안 상정내용, 결산안 상정내용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한 비용은 주민총회에서 그 초과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추인받은 결의안이 없다면 그 초과 사용된 비용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이 추진되다가 어떤 사유로 중단될 경우에, 이 재개발사업을 재추진하여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단독주택재건축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다. 때문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공공기관이 판단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은 아파트 노후화의 정도가 심하면 입주민들이 모두 아파트를 비워야 한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노후도가 있는 경우는 정부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아파트 입주민 몇 사람의 힘만으로 전체 아파트 노후도를 개선시킬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입주민들은 공동주택재건축을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하는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공동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는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29개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사용비용을 29개항목으로 구분된 세부항목을 검증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의 검증과정에서 계약서, 정관, 관리규약, 회의록, 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급여신고자료, 현금출납부, 통장,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확인서 등을 보고 사용비용의 보조 여부를 결정한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비용만을 사용비용으로 인정한다. 해당업체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소득세) 자료 등을 근거로 검증하며, 국세청에 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통보한다.


예를 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추진위원회로부터 1억원의 용역대금을 받아야 하는데 추진위원회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추진위원회는 승인 취소되었고 사용비용 보조금을 관할 구청에 신청하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하였고, 업무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경우 검증위원회는 용역비 1억원(부가세 별도)의 사용비용을 인정한다. 계약절차가 적법하고 업무수행도 적절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억1천만원(부가세포함)×70% =  7천700만원을 정비업체에 사용비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 지급 후에 해당구청은 정비업체 관할 세무서에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내역을 통보한다. 왜냐하면 정비업체가 용역비 1억1천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청이 세무서로 자료를 통보하게 되면, 정비업체는 용역비 1억원에 해당하는 1천만원의 부가세와 추가적인 부가세의 가산세(납부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더불어서 용역비 1억원에 해당되는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정비업체는 7천700만원을 사용비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부가세와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면 정비업체에서 실제 수령하는 보조금은 예상치보다 많이 축소된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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