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1)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1)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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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검증기준의 공통사항-외주용역비=추진위원회와 채권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에 5억원을 대여해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갑), 3억원을 대여해준 건축설계업체(을), 그리고 2억원을 대여해준 정비계획업체(병)가 있다. 총대여금액 10억원이 있는데 대여금에 대한 보조금으로 6억원이 결정되었다. 갑업체는 ‘6억×(5억/10억)=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받게 되고, 을업체는 ‘6억×(3억/10억)=1억8천만원’을 지급 받고, 병업체는 6억×(2억/10억)=1억2천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대여금의 채권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구역별 편차가 심한 용역비는 상한치를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토록 한다. 외주용역비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공공관리 도입(2010.7.16기준)이후 공공관리를 적용받아 계약한 비용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주용역비가 평균값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구역의 용역비를 적용하며, 평균값보다 높을 경우에는 클린업시스템 평균값 산정표에 따른 산정금액을 적용한다. 즉 평균값을 초과하는 용역비는 평균값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용역비가 삭감된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서 분석된 중요 용역업체의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에서는 연면적기준으로 1㎡당 평균값은 재개발사업 1만8원, 단독재건축사업 1만221원, 공동재건축사업 8천159원, 도시환경정비사업 1만2천196원으로 산정되었다.


건축설계업에서는 연면적기준으로 1㎡당 평균값은 재개발사업 1만2천858원, 단독재건축사업 1만4천772원, 공동재건축사업 1만1천874원, 도시환경정비사업 2만2천422원으로 산정되었다.


정비계획업에서는 구역면적기준으로 1㎡당 평균값은 재개발사업 8천511원, 단독재건축사업 8천236원, 공동재건축사업 8천250원, 도시환경정비사업  8천322원으로 산정되었다.


공동재건축사업은 사용비용 보조금 대상이 아니지만, 타사업과 비교하기 위해서 예시하였다.
추진위원회 승인일 이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외주용역비만 인정된다. 법 개정(2009.2.6)이전 주민총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계약 체결이 된 경우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으로 인정한다.


법개정에 따른 외주용역자 선정기준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2월 6일=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체선정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법 개정했다. 즉,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2010년 4월 15일=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됐다.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등, 신탁업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의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2010년 7월 15일=시공자 등 선정기준이 제정되었다. 조합은 총회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주민총회를 통해 업체선정이 되어 용역을 수행하였으나, 계약체결이 없는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서가 없이 용역을 수행한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에 외주용역 계약체결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외주용역에 대한 의안 상정도 없고, 의안 상정에서 어떤 결론이 발생되지 않은 용역업체의 용역비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합원에 대한 동의서징구 등의 업무를 위해 별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용역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포함되며, 그 밖의 인력파견(일용직 및 아르바이트)은 기타인건비 항목으로 포함된다.


동의서징구 등의 용역에 대한 목적이 명시된 계약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대의원회 회의록, 총회의결 및 의사록 등에 의사결정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외부업체의 동의서 징구 등의 용역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의서징구 용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어서 무자격회사의 업무대행은 법에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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