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2)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12)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13.12.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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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서
세무법인 청솔/대표회계사


검증기준-외주용역비, 기타사업비, 회의비
외주용역비의 경우 계약서에 따른 업무추진이 이루어진 것으로 외주용역업체와의 채권. 채무관계가 형성되므로 미지급비용이라 하더라도 사용비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외주용역업체가 추진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느냐에 무관하게 실제업무의 수행여부로서 사용비용 보조금액을 결정한다.


외주용역비 중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비는 계약서를 기준으로 사용비용을 산출하되, 진행된 업무공정률 및 증빙자료(성과물 )에 따라 차등하여 용역비 지급비율을 적용한다.
즉, 외주용역비 결정금액은 추진주체별 업무인정비율과 용역계약서 지급비율에 따른 산출금액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외주용역비 지급비율 산정개요는 다음과 같다.

 

-외주용역비의 평균값은 업무완료시에 대한 전체용역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외주용역비 사용비용과 상이하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서 사례를 분석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의 업무진행범위 상한치를 산정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지급비율과 업무성과물을 근거로 외주용역비 지급비율 결정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사례는 다음 칼럼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계획 및 건축설계 용역를 제외한 외주용역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다.


1. 기타외주용역비
1) 세무회계용역비=세무사법 제2조에 의한 세무사의 직무 및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


추진위에서 지출되었거나 미지급된 비용으로서 해당 항목이 외부회계감사비, 기장료, 결산료, 세무조정비 등에 해당되면 사용비용 보조금지급 항목에 포함된다.


2) 안전진단비=도시정비법 제12조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을 위해 사용된 용역비는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런 항목으로 사용된 비용은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3) 기타 외주용역비=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중 법무사비용, 변호사비용, 조합설립동의서징구를 위한 홍보요원비용 등은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대상이다.


2. 기타사업비
외주용역비와 별도로 실질적으로 민원에 소요된 비용과 과목구분이 불명확한 사업비를 포함하여 추진위원회 업무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추진위원회 업무가 아니라 추진위원장 및 상근직원 등의 개인용무로 사용된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신청한 것은 사용비용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1) 민원처리비=관공서 및 주민 등 정비사업진행시 각종민원에 소요된 비용인가?


2) 기타사업비=정비사업을 위한 다른 항목이외의 사업으로 소액이며, 과목구분이 불필요한 사업비인가?


3. 회의비
총회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한 회의비만 인정하며, 실제지급한 영수증 및 입금확인서 등을 근거로 산정한다.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외주비용은 합법적인 계약에 의해 지출된 비용만 인정된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록 등 회의 개최일자를 확인할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검증위의 보완요청에 의해 추진위원회 해산 이후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운영규정, 대의원회의록, 총회(예산)의결 및 의사록 등)는 보완 제출이 불가하므로 최초 신청시 누락되지 않도록 제출하였는지 확인 필요하다.


주민총회 및 추진위원회 회의 이후 사용된 회식비는 회의비용이 아닌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포함하며, 의결일자와 영수증일자가 동일해야 사용비용으로 인정된다.

 

1) 주민총회
-공고물 인쇄비, 대관료, 속기사, 영상물 촬영비용 등 총회의 소요비용인가?


-주민총회 이후의 식대는 회의비용 항목에 포함시켰는가?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수건 등) 비용은 총회를 위한 부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용비용의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2) 추진위원회
-회의수당, 식대, 음료수대 등 추진위원회 회의비용인가?


-회의수당을 수령한 참석인원의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참석자 명부 또는 사진 등)를 같이 첨부하였는가?
 

☞ 문의 : 02-3448-0009, 02-834-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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